제적등본 발급 안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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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24시간 언제든 발급 가능
  • 공인인증서로 간편 인증
  • 즉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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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전자민원 통합 서비스
  • 다양한 증명서 동시 발급
  • 수수료 온라인 결제

📋 제적등본 상세 안내

제적등본은 2008년 이전의 가족관계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재산상속, 가족관계 증명, 해외이민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 필요합니다.

✅ 발급 가능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법정대리인 (위임장 필요)
  • 제적부에 기재된 사람의 형제자매

📝 필요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공동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본인 서명 필수)
    •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 서류

💰 발급 수수료 안내

  • 온라인 발급: 1,000원
  • 방문 발급: 1,200원
  • 등기우편 신청: 별도 등기우편료 추가

⚠️ 주의사항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위임장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 온라인 발급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 종합안내 – ☎ 1234-5678

• 정부24 고객센터 – ☎ 1588-2188

📱 모바일 발급 방법

  • 정부24 앱 설치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선택
  • 제적등본 신청 및 발급

모든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되며, 발급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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