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24시간 언제든 발급 가능
- 공인인증서로 간편 인증
-
즉시 출력 가능
💻 정부24 바로가기
- 모든 전자민원 통합 서비스
- 다양한 증명서 동시 발급
- 수수료 온라인 결제
📋 제적등본 상세 안내
제적등본은 2008년 이전의 가족관계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재산상속, 가족관계 증명, 해외이민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 필요합니다.
✅ 발급 가능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법정대리인 (위임장 필요)
- 제적부에 기재된 사람의 형제자매
📝 필요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공동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본인 서명 필수)
-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 서류
💰 발급 수수료 안내
- 온라인 발급: 1,000원
- 방문 발급: 1,200원
- 등기우편 신청: 별도 등기우편료 추가
⚠️ 주의사항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위임장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 온라인 발급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 종합안내 – ☎ 1234-5678
• 정부24 고객센터 – ☎ 1588-2188
📱 모바일 발급 방법
- 정부24 앱 설치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선택
- 제적등본 신청 및 발급
모든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되며, 발급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