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정보공개청구 포털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정보공개청구 포털

 

정보공개청구란?

 

정보공개청구는 우리 모두가 공공기관이 업무상 취득하고 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명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의 신청대상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취득하고 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거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으로, 신청자들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신청방법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이름을 쓰고 날인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를 손수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신청에 비해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신청절차

 

정보공개청구 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결과 통지를 받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결과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정 및 통지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정보공개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결정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통지서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청구인은 이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실히 하고, 효과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4.3 / 5. 투표수 7

지금 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해 주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우 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