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바로가기 링크
보수교육 주요 안내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연간 8평점의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절차
- 보수교육센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 교육비 납부
- 교육 수강 및 이수증 발급
유용한 바로가기 메뉴
- 보수교육 과정 조회 – 현재 신청 가능한 교육과정 확인
- 공지사항 확인 – 최신 보수교육 관련 공지 확인
※ 보수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각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