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및 바로가기

보수교육 바로가기 링크

보수교육 주요 안내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연간 8평점의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절차

  1. 보수교육센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3. 교육비 납부
  4. 교육 수강 및 이수증 발급

유용한 바로가기 메뉴

※ 보수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각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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