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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계약 신고하기
임대차계약 신고 주요 안내사항
- 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이용 시간: 평일 09:00~18:00
- 문의 전화: 1533-이구사구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1번
- 부동산거래신고 → 2번
임대차계약 신고 시 준비사항
-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도장 또는 서명
- 로그인 방법:
- 간편인증 로그인 지원 (개인/외국인/재외국민)
-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인증 가능
- 공동인증서 로그인 불가
- 계약 정보 준비:
- 임대기간 시작일/종료일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당사자 정보
- 부동산 소재지 정보
임대차계약 신고 혜택
- 법적 보호: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분쟁 예방: 계약 내용의 명확한 기록으로 향후 분쟁 예방
- 신고필증 발급: 공식 신고필증 발급으로 계약의 적법성 확보
자주 묻는 질문(FAQ)
- Q: 임대차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A: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 신고가 원칙이며 한 쪽이 신고를 완료하면 다른 한 쪽은 확인만 하면 됩니다.
- Q: 신고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A: 일반적으로 즉시 처리되며, 신고필증은 신고 완료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 Q: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