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바로가기
민방위란 무엇인가요?
민방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비군사적으로 조직된 민간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난 대응, 비상 대피, 구조 활동,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데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민방위 훈련 대상 나이
민방위 훈련 대상 나이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입니다. 이는 198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출생한 사람들은 이번 해부터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1983년 출생자는 이번 해부터 훈련 참여가 면제됩니다.
민방위 훈련에서 면제되는 사람들
민방위 훈련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직업상 면제: 경찰, 소방관, 교정직 공무원, 등대원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민방위 훈련에서 면제됩니다.
2. 병역요인상 면제: 군인, 예비군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 병역요인이 있는 사람들도 훈련에서 면제됩니다.
3. 기타 사유: 대학생,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도 훈련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에서 교육 면제 및 유예 받는 사람들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 하지만 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소 중인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사전에 신청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민방위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