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더위가 극심한 상황에서,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냉방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냉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냉난방 효율개선 지원안내센터 바로가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전기료 및 냉난방비 지불이 어려운 가구
–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거주 가구
– 냉방기기 보유 가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금액
냉방비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서울특별시와 시·도, 특정지역(경기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서울특별시: 1인가구 5만원, 2인가구 6만원, 3인가구 7만원, 4인가구 8만원, 5인 이상 가구 9만원
– 시·도: 1인가구 4만원, 2인가구 5만원, 3인가구 6만원, 4인가구 7만원, 5인 이상 가구 8만원
– 특정지역(경기도): 가구당 5만원 긴급지원 (7월 26일 기준, 별도 신청 필요)
지급일과 방법
지급일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지급 방법은 현금 지급, 보통 계좌 수급자는 직권으로 지급, 압류방지 통장/현금 미수령 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냉난방기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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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냉난방비 지원사업 바로가기
복지로 냉난방기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생활수급권을 가진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사회복지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면 신청은 관할 소재 시/구/군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냉난방기 지원 방법
이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소재 시/구/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냉방비 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이러한 지원금은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시·도에서는 각각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1인가구에게 5만원, 2인가구에게 6만원, 3인가구에게 7만원, 4인가구에게 8만원, 5인 이상 가구에게 9만원 등을 지원합니다.
냉방비 지원금액은 가구의 인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금액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냉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냉방기기 보유 가구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거주 가구
전기료 및 냉난방비 지불이 어려운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주의 사항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 등의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냉방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철, 모두가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원을 통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등의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의 사항
냉난방기 설치 지원, 에너지비 지원, 단열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